대학 발전 전반에 기부

대학에서 판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.

기부자님의 소중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비, 연구비, 장학금, 시설비 항목으로 엄 격히 한정하여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