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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기부자 (근로소득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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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)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소득자가 3천만 원을 기부하셨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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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 단체 (동아대학교) |
750만 원 절감 |
지정기부금 단체 | 617만 원 절감 |
비인허가 단체 | 절감 없음 |
개인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100%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동아대학교는 법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셔도 소득공제한도가 30%인 민간 지정기부금 단체 대비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개인 기부자 (개인사업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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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) 매출이 1억 원, 비용이 3천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3천만 원을 기부하셨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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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 단체 (동아대학교) |
666만 원 절감 산출세액 492만 원 |
지정기부금 단체 | 504만 원 절감 산출세액 654만 원 |
비인허가 단체 | 절감 없음 산출세액 1,158만 원 |
개인사업자께서 동아대학교에 기부하시면 사업소득금액의 100%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동아대학교는 법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셔도 소득공제한도가 30%인 민간 지정기부금 단체 대비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법인 기부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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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) 사업소득금액 5억 원인 법인사업자가 2억 원 을 기부하셨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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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 단체 (동아대학교) |
4천만 원 절감 산출세액 4천만 원 |
지정기부금 단체 | 1천만 원 절감 산출세액 7천만 원 |
비인허가 단체 | 절감 없음 산출세액 8천만 원 |
법인 기부자께서 동아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 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 합니다. 동아대학교는 법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셔도 연간 소득금액의 10% 범 위내에 손비처리가 가능한 민간 지정기부금 단체 대비 더 많은 세제헤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. |
위의 예시는 기부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상적인 수치를 대입한 결과이며 실제 세액산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